`구청 돈 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범죄 소명 충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모두 9천3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한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