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대표변호사가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2018 소비자만족 1위 법률서비스 `법조(가사)-이혼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에 박수준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ㆍ상속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이혼분쟁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감정적 소모가 많은 이혼분쟁 속에서 원하는 바를 최대한 실현시키는 성공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다양한 쟁점 존재하는 이혼분쟁, 소모적인 공방 줄이는 노력 필요이혼소송에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혼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협의, △위자료 산정, △양육권 및 친권 등 사안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가 더욱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기 쉽다. 의견 차이가 클수록 법정공방 또한 치열하다. 이는 이혼분쟁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선택을 위한 법률적 조언의 충분한 활용이 강조되는 이유이다.대표적인 법률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기타 혼인 유지 불가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울산시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대표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최종 목표는 시간적ㆍ정신적ㆍ금전적 손실을 줄이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관련 쟁점을 파악, 빠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혼분쟁, 적절한 방어와 전략적 주장 이뤄지려면실제 일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입증 또는 반박자료를 통해 상대방에게서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쌍방 책임으로 인해 위자료 청구 등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이혼분쟁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와 전략적인 주장이 동반되어야 함을 뜻한다.박 변호사는 "사실상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이혼에 대한 결심만 있을 뿐 정확한 절차나 과정, 방법까지 깊이 살필 심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혼상담에서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데 주력, 이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혼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울산이혼변호사 박수준 변호사는 이혼분쟁과 관련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의뢰인들의 심리까지 보듬는 상담과 더불어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박 변호사는 명확한 상황 판단 및 분석력, 증거수집 능력도 겸비하고 있다. 또 이혼의 위기에 처했으나 법률적 조언 구하기를 망설이는 의뢰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구축,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이혼분쟁 해결에 있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이밖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ㆍ건축법`, `가사소송`, `손해배상`, `민사집행` 연수과정을 이수한 그는 현재 울산광역시, 울산경찰서,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민원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폭행죄,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구축,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2일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으로 선정된 22명의 수상자들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