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임대분양 8년 장기임대로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부 측은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전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합니다.현재는 모든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 돼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