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인규 기자.<기자>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었는데,1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앞서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시도와 함께 정권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며 징역 12년형을 구형했고,공소장을 변경해 이 부회장이 알려진 것보다 한 차례 더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논리를 보강했습니다.반면 변호인단은 삼성전자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혐의는 무죄라며 맞서왔습니다.재판부는 특검이 공소장에 추가한 0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또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