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사직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가운데 병역 미필인 3300여명이 2028년까지 의무사관후보생(군의관) 및 공중보건의(공보의)로 순차적으로 분산 입대하게 됐다. 국방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직 전공의 관련 군의관 선발에 관한 훈련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나 입영자를 갑자기 늘릴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군은 매년 의과와 한의과, 치과를 비롯한 군의관 700여명과 공보의 200여명 등 900여명 수준을 선발하며, 올해도 올해는 군의관 710여명, 공보의 250여명 등 960여명만 선발할 예정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소지한 병역의무자가 인턴과정에 들어갈 때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한다"며 "일단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취소 또는 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인턴으로 취업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일반병 입대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수련병원에 복귀해 입영특례를 받는 전공의는 108명에 불과해 나머지 3300여명은 최대 4년간 입영시기가 늦어질 처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령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요구대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