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11년 만에 민노총위원장 만나는 문 대통령… 한국노총은 별도 오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노총 위원장과 10년 7개월 만…2007년 6월 盧 전 대통령 이후 처음
    문 대통령, 사회적 대타협 중요성 강조하고 노사정위 복귀 촉구할 듯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노동현안 의견 조율 주목
    11년 만에 민노총위원장 만나는 문 대통령… 한국노총은 별도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 체제의 복원을 위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각기 다른 자리에서 시차를 두고 만난다.

    한국노총 지도부와는 오찬을 함께하고, 민노총 지도부와는 차를 나누며 환담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대 노총을 따로 만나는 이유에 대해 "노동 현안에 대한 양대 노총의 입장이 다르고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아직은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양대노총 중 더 관심이 쏠리는 쪽은 민노총이다.

    일단, 현직 대통령과 민노총 위원장의 단독 만남 자체가 무려 10년 7개월 만인 데다, 현 정부와 좁혀야 할 거리가 민노총쪽이 더 멀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비정규직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한 것이 마지막 단독 만남이었다.

    보수 정권 때는 2010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샤란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을 접견하면서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함께 만난 적이 있으나, 대통령과 민노총 위원장의 단독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11년 만에 이뤄지는 민노총 위원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11년 만에 민노총위원장 만나는 문 대통령… 한국노총은 별도 오찬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 대타협,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는 넓게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노동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체제의 복원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사·정의 대화 무대인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월 한국노총이 '쉬운 해고'의 근거인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강행처리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하면서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문 대통령은 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1년 만에 민노총위원장 만나는 문 대통령… 한국노총은 별도 오찬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와의 만찬 이후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으나, 민노총은 당시 만찬에 불참한 데다 새 지도부 선출 일정이 맞물려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노총 지도부와의 이날 간담회는 지난 연말 새로 선출된 김명환 위원장이 청와대의 대화 요청에 응해 성사된 것으로,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오는 24일 노사정위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만남 자체가 24일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프리미팅(사전모임)의 성격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당연히 김 위원장에게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석을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동에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민감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큰 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간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또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휴일근무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나, 여당 일각에서 경영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목소리가 나와 노동계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 한국노총 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산별노조 대표자 24명 등 지도부 32명이 참석하며, 민노총 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 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이 배석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이준석 "증거" vs 전한길 "카르텔"…'끝장토론' 30만명 지켜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끝장토론'에 나섰다.양측은 27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를 통해 생중계된 '부정선거, 음모론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씨 측 토론자로는 이영돈 프로듀서(PD), 박주현 변호사, 김미영 VON 대표가 참여해 1대 4 구도로 토론이 진행됐다.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과연 이 부정선거론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 토론이 유익해지려면 새롭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씨는 "이 대표는 전한길이를 이기기 위해 왔을지 몰라도 저는 이 대표를 이기기 위해 온 게 아니다. 국민 여러분, 이 대표는 애써서 인정을 안 할 것"이라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대화하고 (부정선거를)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 대표는 전씨 측에 "언제, 어떤 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말씀 주시면 검증해보겠다"면서 구체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전씨 측은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미영 대표는 "(부정선거는) 1990년대 말부터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일종의 극비 프로젝트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범위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맨해튼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영국·캐나다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이다.이와 관련 이 대표가 "맨해튼 프로젝트는 핵폭탄을 만든 것인데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

    2. 2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다.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해왔으며,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이날 오후 7시 44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여야가

    3. 3

      與, 사법 3법 강행에…법원행정처장 사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 법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처리한 법왜곡죄를 포함한 민주당의 ‘사법 3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대법원 서열 2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 대법관 22명 ‘코드인사’ 우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지만,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종결되자마자 법안이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파괴 독재완성’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법은 현행 3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등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야당은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101조·107조상 사법권의 최종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진다”며 “법률 개정만으로 헌법이 결단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의 지연, 변호사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보호하는 헌법심”이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