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일 의료기기 업체 지멘스에 과징금 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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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국내 영상 의료기기(CT· MRI)의 애프터서비스(유지·보수) 시장에서 중소 경쟁업체들을 몰아낸 혐의로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 1위 업체인 지멘스는 애프터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중소 서비스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을 차별 대우하고, 2014년부터 위법행위를 시작했다.
2013년 기기를 판매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가 생기면서 지멘스는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차별 대우를 하며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했다.
지멘스 CT·MRI 장비를 점검하려면 장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열 수 있는 일종의 비밀번호인 '서비스키'가 필요하다. 지멘스는 자기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은 신청 당일 무상으로 서비스키를 발급해 준 반면 타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유상으로 판매했다. 이마저도 최대 25일씩 시간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지멘스는 이 서비스키를 미국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장비의 안전 검사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멘스는 또 병원 측에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 두 차례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할 때 생기는 위험성을 담은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을 크게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과 거래하지 않으면 기기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 이러한 지멘스의 위법행위 결과 총 4개였던 독립유지보수사업자 가운데 2개 사업자가 사실상 퇴출당하는 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지멘스는 이에대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 자기공명영상장비(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공정위는 지난 17일 국내 영상 의료기기(CT· MRI)의 애프터서비스(유지·보수) 시장에서 중소 경쟁업체들을 몰아낸 혐의로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 1위 업체인 지멘스는 애프터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중소 서비스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을 차별 대우하고, 2014년부터 위법행위를 시작했다.
2013년 기기를 판매하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유지보수사업자가 생기면서 지멘스는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차별 대우를 하며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했다.
지멘스 CT·MRI 장비를 점검하려면 장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열 수 있는 일종의 비밀번호인 '서비스키'가 필요하다. 지멘스는 자기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은 신청 당일 무상으로 서비스키를 발급해 준 반면 타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유상으로 판매했다. 이마저도 최대 25일씩 시간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지멘스는 이 서비스키를 미국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장비의 안전 검사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멘스는 또 병원 측에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 두 차례 독립유지보수사업자와 거래할 때 생기는 위험성을 담은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을 크게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과 거래하지 않으면 기기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 이러한 지멘스의 위법행위 결과 총 4개였던 독립유지보수사업자 가운데 2개 사업자가 사실상 퇴출당하는 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지멘스는 이에대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 자기공명영상장비(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