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추씨를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0∼2013년 각종 정치 이슈를 놓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을 추씨가 주도한 주요 관제시위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이라고 규정하며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추씨에게 적용했다.
이밖에 추씨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당시 교수)을 규탄하는 시위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씨가 이와 같은 관제시위의 대가로 개인 계좌와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기소하면서 어버이연합 등에 연간 7천만원 안팎의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추씨가 이 자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추씨를 기소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다.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해왔으며,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이날 오후 7시 44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 법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처리한 법왜곡죄를 포함한 민주당의 ‘사법 3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대법원 서열 2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법조계, 대법관 22명 ‘코드인사’ 우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지만,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종결되자마자 법안이 처리됐다. 이 법은 현행 3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등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야당은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101조·107조상 사법권의 최종 심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진다”며 “법률 개정만으로 헌법이 결단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의 지연, 변호사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보호하는 헌법심”이라며 처리를 강행했다.28일에는 대법관 증원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