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미세먼지 비상' 긴급재난문자…15일 대중교통 첫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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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일요일 오후 5시 20분 경 서울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조치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틀 연속 서울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월요일 평일인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도 적용된다. 자동차 배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첫 사례다. 비상조치는 첫날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이고, 다음 날 역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비상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한다. 지난달 29일에도 비상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 휴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없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이다. 15일 출근 시간대는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에 적용된다. 경기도와 인천 등 대중교통으로 서울로 들어올 경우, 시 외곽 요금은 내야한다. 서울구간 추가 요금만 무료로 계산된다.
대중교통 무료라도 교통카드·신용카드는 평소처럼 단말기에 찍고 내려야 한다. 15일 서울시가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면제하면 지하철 버스 등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이에 따라 월요일 평일인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도 적용된다. 자동차 배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첫 사례다. 비상조치는 첫날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이고, 다음 날 역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비상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한다. 지난달 29일에도 비상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 휴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없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이다. 15일 출근 시간대는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에 적용된다. 경기도와 인천 등 대중교통으로 서울로 들어올 경우, 시 외곽 요금은 내야한다. 서울구간 추가 요금만 무료로 계산된다.
대중교통 무료라도 교통카드·신용카드는 평소처럼 단말기에 찍고 내려야 한다. 15일 서울시가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면제하면 지하철 버스 등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