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사익추구 제한 직무 관련 퇴직자와 골프·여행 시 기관장에 신고해야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각종 갑질·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직자의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관병 갑질 사건' 재발방지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다음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금지되는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업무 내용,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고객명과 주요 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명세서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회피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직무 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는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이 소속기관과, 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이 산하기관과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직무 관련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같은 기관을 퇴직한 지 2년이 안 지난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인 접촉 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의 유형, 신고내용, 신고 방법 등은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직무관련자 금전 등 거래 신고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물품·용역·공사계약, 부동산거래 등을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3건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SMR특별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3건을 처리했다.이번에 통과된 SMR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민간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중 18건은 상정 안건 목록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로 올리는 게 골자인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국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SMR 연구·개발·실증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형두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SMR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완성한 것”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과기부 장관이 5년마다 SMR 중장기 계획 수립 이번 특별법은 SMR 개발을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 국가 산업전략으로 추진하도록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진흥위원회 내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해 개발·실증·제도개선·특구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SMR 정책은 명확한 로드맵과 관리체계 아래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됐다.기업 도전 뒷받침하는 구조 마련SMR은 기술 난이도와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산업으로, 민간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은 기술개발과 안전성 입증, 연구용 원자로 기반 실증 지원, 부지 및 기반시설 지원, 민관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 연구개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 ◇ “국회·언론사 봉쇄, 내란 행위” 규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특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며 지난해 8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12·3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업체 꽃 건물의 봉쇄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이를 전달했다는 게 혐의의 주요 내용이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 혐의의 전제가 되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더불어민주당) 당사,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이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한 것”이라며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