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모독시 30일 게임금지"..넥슨, 상담사 보호정책 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넥슨이 다음달 5일부터 모든 게임 서비스에 `상담사 인권 보호 운영정책`을 도입합니다.성희롱, 욕설, 인격모독 등 상담사에게 게임과 무관한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줄 경우 상담중단, 게임이용 제한(3일·7일) 등의 제재가 가해지고, 이후에도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최대 30일까지 게임 이용이 중단됩니다.더불어 상담사의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이용한 모욕을 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상담사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한 경우 등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사전 경고 없이 게임 이용이 금지됩니다.조남영 넥슨네트웍스 서비스2본부 부실장은 "최근 상담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상담사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옥주현, “핑클 최대 라이벌? 김국진 못 따라갔다” 과거 발언 눈길ㆍ지디♥이주연, 디스패치 새해 첫 열애설 주인공…소문이 사실로?ㆍ구혜선, 결혼 전 ‘200평 단독주택’ 화제 “애완동물 각자 방 다 따로 있어”ㆍ전지현, 둘째도 아들 “임신 막달, 휴식 중” ㆍ이세창 “정하나와 결혼, 전 부인에게 재혼 소식 먼저 알렸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