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세청과 `모범 납세자 보증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HUG는 모범납세자에게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할인 등 보증우대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보중 우대혜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 납세자입니다.혜택은 우대보증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를 10% 할인하며. 보증한도도 최대 50억까지 증액됩니다.시행시기는 2018년 모범납세자의 날로, 3월 3일입니다.김선덕 HUG 사장은 "정부의 정책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평등, 공정, 정의’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라스’ 홍수아, 성형 고백도 솔직…털털 매력 대폭발! ㆍ설인아, 김혜수 ‘표범’ 같다고? “내 롤모델” ㆍ김병지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파열로 수술, 다리 마비”ㆍ정은지, ‘테러범’은 한국계 미국인? 왜 못잡나 봤더니…ㆍ"박수진 `병원 특혜 논란`, 박수진보다 병원 측이 문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