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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이름부터 확 바뀐다… 수사권 없애고 정보기관 본업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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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정보가 기본…필요한 경우 북한정보 수집할 근거는 마련
    대공수사권 어디로 넘길지는 미정…기능 약화 방지 대책은 숙제
    국정원, 이름부터 확 바뀐다… 수사권 없애고 정보기관 본업 충실
    국가정보원이 29일 공개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은 국내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거나 '국정원 댓글사건', '연예인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본분과 전혀 맞지 않는 월권적 역할을 해온 국정원을 그 이름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게 하며, 불법 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위법한 정보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을 모두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해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하도록 한다는 밑그림도 포함됐다.

    ◇ '국가', '중앙' 배제한 이름…대통령 공약에 충실 = 국정원 개혁 작업을 추진해 온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가'와 '중앙'을 배제한 새 명칭 후보를 국정원에 제안했다.

    이는 9년간 보수정권에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러한 악습을 단절하고 정보활동을 통한 안보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뜻이었다.

    애초에는 '원'을 떼고 '부'를 붙여서 비대해진 국정원 조직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고 안보에 전념하는 조직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혁위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가깝게 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결국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작명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직무범위 구체적으로…국정원 역할 명확히 규정 =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편될 정보기관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뺐다.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빼서 대국민 불법사찰 등 정보기관의 권한이 자의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동시에 정보수집 범위는 ▲ 국외 및 북한정보 ▲ 방첩·대테러·국제범죄 조직 ▲ 방위산업 침해 ▲ 경제안보 침해로 구체화했다.

    명칭에서부터 국내 정보수집 활동 여지를 없앤 만큼 국외 정보의 수집에 특화한 활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별도의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고유의 기능은 남겨뒀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한 반면, 군사기밀 보호법·국보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 직무로 추가됐다.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외 정보수집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국내인 같은 사례는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 장치가 별도로 마련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국정원이 오직 국외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수사 기능은 수사기관에…예산 투명성도 제고 = 국정원이 그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이었다.

    2013년 9월 국정원 직원 30여 명이 국회 의원회관에 진입해 내란음모 혐의를 받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자 했던 장면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정원, 이름부터 확 바뀐다… 수사권 없애고 정보기관 본업 충실
    간첩이나 이른바 '좌익사범'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대공수사권은 중요 국면에서, 주로 보수정권의 이익을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3년 말 여야가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할 때 당시 야권인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은 정보수집과 수사 권한을 동시에 가진 기관이 어떤 폐해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충실하게 따라 수사 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개혁위 관계자는 "정보기관에 수사권이 있는 경우는 일부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 등도 수사권 폐지와 함께 국정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 대공수사권 어디로…기능 약화 방지 대책은 = 국정원에서 내려놓을 대공수사권을 어디에 둘지는 숙제로 남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권도 여기에 둔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경찰조직이 개편된 다음에나 가능한 일이어서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 고민거리이다.

    일각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기관에 있던 내란·외환 관련 범죄 수사 권한마저 폐지하면 간첩 관련 수사의 역량이 그만큼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공수사권을 어디로 이관할지, 어떤 기능을 어떤 형태로 할지를 비롯해서 원칙을 지키되 정보기관 기능의 약화를 막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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