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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법, 법사위 소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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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에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법사위는 2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법사위원들은 관계기관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는 이해 당사자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려면 먼저 세무사법과 변호사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 입장이 분명해 향후 논의를 지속하더라도 통과 여부를 100% 장담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앞서 지난 27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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