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 밖에서 원격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내년에 풀릴 전망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17일 행정예고했습니다.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격주차용 무선기기 장치가 90초 넘게 전파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사라졌습니다.기존 규정대로는 평행주차와 같은 복잡한 주차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과기정통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전파 혼신이 발생할 때 차량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원격주차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이같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뭉쳐야 뜬다’ 비, “딸 쌍꺼풀 있다” 김태희 닮은 2세 자랑ㆍ방예담, 억울한 성별 논란도? 얼마나 변했길래…ㆍ박정운 가상화폐 사기 연루 ‘충격’…전설의 가수가 대체 왜?ㆍ정은지, ‘테러범’은 한국계 미국인? 왜 못잡나 봤더니…ㆍ강다니엘, 시사잡지까지 섭렵한 그의 매력은?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