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움과 쓸모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공예는 세상을 짓는 예술행위다. 일본공예가 화려한 색채(色), 중국공예가 완벽한 형태(形)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면, 한국공예의 미학은 선(線)에 있다. 끝이 번쩍 들려 유려한 곡선을 보여주는 한옥의 추녀, 두 곡면이 연결된 선에서 드러나는 달항아리의 담백하면서 풍요로운 분위기가 그렇다. 한국공예에 나타나는 선은 인공미를 버리고 무덤덤하고 무심한 자연을 닮으려는 절제의 미의식이 반영돼 있다.일상에서 쓰는 젓가락과 소반부터 공간을 꾸미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어울리는 오브제까지 직선과 곡선이 직조해낸 한국공예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4 공예트렌드페어’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한국 전통공예에서 현대공예로 이어지는 미적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고 산업적 성장 가능성까지 짚어보는 국내 대표 공예전문 박람회다.올해는 작가, 공방, 기업, 갤러리 등 280여 개사가 ‘나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일상 명품’을 주제로 가구·조명·주방·생활·사무용품, 패션잡화, 장식품 등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미적 감상과 실용적 기능을 모두 담은 공예의 성격답게 페어 역시 소비자와 공예가가 만나는 판매의 장(場)인 동시에 페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시장으로 바뀐 게 올해 행사의 특징이다. 작년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았던 강재영 큐레이터가 총괄감독으로 참가사 선정부터 공간 큐레이션, 전시 프로그램 기획까지 맡으면서다.장동광 공진원장은 “그간 예술감독이 주제전
아영FBC는 유명 위스키 산지인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 클래식 싱글몰트 위스키 '벤로막 50년'(사진)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국내서 첫 공개되는 벤로막 50년은 5000만원짜리 초고가 위스키다. 스코틀랜드 포레스에 있는 벤로막 증류소에서 50년 동안 숙성 후 공개됐다. 1898년부터 시작된 벤로막 위스키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게 아영FBC 측의 설명이다.1972년 12월 숙성을 시작해 전 세계 248개 한정 수량으로 공개한다. 그 중 한병이 국내에서 판매된다. 위스키를 담는 디캔터(병)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글래스 스튜디오인 글래스톰에서 제작한 수제 유리 디캔터를 사용한다. 자연 친화적이고 전통적인 양조법을 유지해 온 벤로막의 헌신을 디켄터에 반영했으며 이를 위해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들만 가능한 '바뚜토' 기술을 사용해 제작했다.벤로막 50년은 딸기 향과 약간의 훈연 향이 나는 부드러운 감귤 껍질, 파인애플 향이 과일 케이크와 레몬 셔벗 향과 함께 피어오른다. 끓인 과일 향에 오렌지 향과 약간의 오래된 가죽 향이 더해지며 메조울 대추(대추야자의 한 종류)와 바나나 플램베에 이어 구운 아몬드로 이어진다. 검은 후추와 약간의 훈연 향이 나는 풍부하고 긴 마무리를 가지고 있다. 알코올 도수는 54.6%이다.벤로막 브랜드 관계자는 "이번 선보이는 벤로막 50년은 고든앤맥패일의 양조 철학과 노하우를 응집한 결과물"이라며 "전 세계 248병이라는 제한된 수량만 선보이는 만큼 실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영감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 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K-E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해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지했다.앞서 법무부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일부 국가에 대해 K-ETA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현재 법무부는 몇 개 국가를 대상으로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신청할 때 국적을 선택하면 'K-ETA 면제 대상' 안내가 나와 면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K-ETA는 2021년 9월 도입됐다. 112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국내 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태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인에 대한 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법무부는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인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