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가처분결정 이후 2016년 3월 신청인의 감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신일산업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며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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