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수원지방법원이 원고 정윤석 씨가 제기한 직무집행가처분 사건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가처분결정 이후 2016년 3월 신청인의 감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신일산업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며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