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회장 '갑질' 논란… 본사·점주 진실공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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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윤홍근 회장, 욕설과 폭언" vs 본사 "사소한 해프닝 왜곡·과장"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점주의 주장이 나오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BBQ 본사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어 양측의 진실공방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BQ는 15일 윤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BBQ는 "해당 가맹점주가 윤 회장의 매장 격려 방문 당시 발생한 사소한 해프닝을 왜곡·과장해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악의적으로 언론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는 윤 회장이 지난 5월 12일 매장을 방문해 주방에 갑자기 들어오자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제지했고 이에 윤 회장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 봐라. 이 ○○ 해고해', '너 교육받았어? 이 매장 폐점시켜버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장은 이달 초 폐점했다.
BBQ는 윤 회장이 당시 관행대로 신규 점포였던 해당 매장을 격려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며 욕설과 폭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BBQ의 주장에 따르면 윤 회장은 사전에 직원을 통해 매장 방문을 예고했으며 주방에 들어갈 때도 '저 BBQ 회장입니다'라고 인사하며 들어갔다.
그러나 주방 직원이 강하게 제지하자 당황한 윤 회장이 '이 사람 봐라?'라고 말했고 주방 확인이 불가능해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BBQ의 설명이다.
BBQ는 "주방 직원들이 유니폼도 입지 않은 데다 주방 확인까지 거부하자 윤 회장이 동행한 직원들에게 '이 매장은 규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면 폐점을 검토하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갑질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육계(닭)를 제공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계속했다는 가맹점주 주장에 대해 BBQ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가맹점의 컴플레인에 성실히 대응했지만, 해당 가맹점주가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BBQ는 "가맹점주가 규격 외 사입 육계를 사용하고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콩기름을 사용하는 등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당해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리게 되자 언론에 허위·과장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맹점주인 김인화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일이 발생한 직후 고소하려 했으나 본사에서 이를 만류해 '윤 회장의 직접 사과와 제대로 된 품질의 재료 제공' 등 2가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5월 17일 BBQ 부사장이 회장 대신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본사는 유통기한 5일 이내 닭을 납품하지 않겠다더니 매장을 오픈한 첫날부터 유통기한 이틀 남은 닭을 보냈다"며 "사흘에 한 번 닭을 공급받는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팔게 돼 본사에 컴플레인을 많이 하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가맹점주는 이달 초 매장문을 닫고 지난 14일 윤 회장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임원진, 본사에 대해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BBQ 본사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어 양측의 진실공방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BQ는 15일 윤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BBQ는 "해당 가맹점주가 윤 회장의 매장 격려 방문 당시 발생한 사소한 해프닝을 왜곡·과장해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악의적으로 언론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는 윤 회장이 지난 5월 12일 매장을 방문해 주방에 갑자기 들어오자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제지했고 이에 윤 회장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 봐라. 이 ○○ 해고해', '너 교육받았어? 이 매장 폐점시켜버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장은 이달 초 폐점했다.
BBQ는 윤 회장이 당시 관행대로 신규 점포였던 해당 매장을 격려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며 욕설과 폭언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BBQ의 주장에 따르면 윤 회장은 사전에 직원을 통해 매장 방문을 예고했으며 주방에 들어갈 때도 '저 BBQ 회장입니다'라고 인사하며 들어갔다.
그러나 주방 직원이 강하게 제지하자 당황한 윤 회장이 '이 사람 봐라?'라고 말했고 주방 확인이 불가능해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BBQ의 설명이다.
BBQ는 "주방 직원들이 유니폼도 입지 않은 데다 주방 확인까지 거부하자 윤 회장이 동행한 직원들에게 '이 매장은 규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면 폐점을 검토하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갑질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육계(닭)를 제공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계속했다는 가맹점주 주장에 대해 BBQ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가맹점의 컴플레인에 성실히 대응했지만, 해당 가맹점주가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BBQ는 "가맹점주가 규격 외 사입 육계를 사용하고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콩기름을 사용하는 등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당해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리게 되자 언론에 허위·과장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맹점주인 김인화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일이 발생한 직후 고소하려 했으나 본사에서 이를 만류해 '윤 회장의 직접 사과와 제대로 된 품질의 재료 제공' 등 2가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5월 17일 BBQ 부사장이 회장 대신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본사는 유통기한 5일 이내 닭을 납품하지 않겠다더니 매장을 오픈한 첫날부터 유통기한 이틀 남은 닭을 보냈다"며 "사흘에 한 번 닭을 공급받는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팔게 돼 본사에 컴플레인을 많이 하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가맹점주는 이달 초 매장문을 닫고 지난 14일 윤 회장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임원진, 본사에 대해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