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켜간 레지던스…투자대안 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레지던스, 즉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청약이나 대출 규제가 없고 거주와 임대가 모두 가능한 탓인데,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이지효 기자입니다.<기자>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집중되면서 틈새 상품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동안 호텔 등에서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외형은 일반 거주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이 특징입니다.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 지역 구분이 없고 청약 통장도 필요없는 데다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특히 분양권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고 숙박업이 가능해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어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인터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관계자"임대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자들, 소액으로 임대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 위주가 많고요. 두세 개 이상 계약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실제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1만건에 육박하는 청약이 몰리며 최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적게는 1억원 대 투자도 가능해 부담이 적지만 유의해야할 사항도 많아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입니다.취득세가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높은 데다 전용률도 낮고 주차공간 등 생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투자로 봤을 때는 (규제에서) 비켜가 있지만 나중에 팔아야 될 거 아니예요. 팔 때 가격 문제가 하나 걸리고.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객실 가동률이 좀 돼야 되거든요"전문가들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과 환금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드래곤 이주연 열애설, 1년전부터 쏟아진 증거사진 “정말 친구사이?”ㆍ오미연, ‘기적적인 태동’에 중절수술 포기한 사연ㆍ김주혁 납골묘 찾은 홍석천, “잊지 말아 주세요”ㆍ‘만수르‘와 또다른 ‘만수르‘ 혼란 가중된 이유ㆍ독도새우 이름은 들어봤나? ‘한 마리 3만원’ 귀한 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