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 금감원 간부들이 특정인의 채용청착을 받고 특혜채용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 결과 주요 임원들이 구속되는 등 인사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먼저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모든 채용단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로 했다. 채점, 심사, 면접 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이름, 학교, 출신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류전형도 폐지한다.
아울러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들로 위촉하기로 했다. 면접위원의 친언척이 최종면접 대상자일 경우엔 해당 위원을 면접위원에서 빼기로 했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 퇴직금 삭감 등 금전적 제재도 가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스트라이크아웃제도도 도입한다. 음주운전이 한번 적발되면 직위 해제하고, 두번 적발되면 면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할 방참이다.
퇴직임직원과 직무관련자의 일대일 면담도 엄격히 제한한다. 만약 면담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동료 임직원을 동반하고, 면담 내용은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도덕성이 생명이 금감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며 “이번 쇄신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파수꾼으로서 다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