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소유권 정책 협의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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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등 6개 단체, 코바코 1심 승소에 '유감'
한국프레스센터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코바코가 승소했다. 한국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이에 대해 “소송이 아니라 정책 협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재차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8일 코바코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코바코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코바코에 220억7567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액 규모는 이자를 합쳐 약 300억원에 이른다.
프레스센터 빌딩은 1985년 언론계의 공동 자산과 공익자금으로 설립됐다. 당시 코바코가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해 서울신문사와 공동 소유자로 등록됐다. 이후 관리 및 운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아왔다. 하지만 2012년 코바코와 언론진흥재단 사이의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코바코는 서울신문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지난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관훈클럽,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날 판결에 공동입장문을 내고 “프레스센터가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광고대행업체의 소유물로 본 판결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정부 산하기관끼리의 소송이 아니라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8일 코바코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코바코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코바코에 220억7567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액 규모는 이자를 합쳐 약 300억원에 이른다.
프레스센터 빌딩은 1985년 언론계의 공동 자산과 공익자금으로 설립됐다. 당시 코바코가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해 서울신문사와 공동 소유자로 등록됐다. 이후 관리 및 운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아왔다. 하지만 2012년 코바코와 언론진흥재단 사이의 관리·운영 계약이 종료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코바코는 서울신문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달라며 지난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관훈클럽,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날 판결에 공동입장문을 내고 “프레스센터가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광고대행업체의 소유물로 본 판결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정부 산하기관끼리의 소송이 아니라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