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11.07 14:33
수정2017.11.07 14:33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국내기업의 중국사업이나 중국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드 수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다. 중국사업과 중국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번져있는 가운데, 중국법률을 활용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중국법률 전문가들은 불안기류에 휩쓸려 중국투자나 중국진출에 위축되기 보다는 현지 사법체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사법체계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기조나 시장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무작정 웅크리기 보다는 중국법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유리하다.실제로 중국소송 및 중국 상사중재 제도는 우려와 달리 외국기업에도 매우 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중국 내 지식재산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리는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서 외국인 원고의 1심 승소율은 2015년 기준 100%에 이른다. 사드사태 중에도 이러한 판결 경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중국 법원이 자국 기업에만 유리하게 판결을 끌고 갈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은 실제와는 많이 다른 셈이다.법무법인 피너클 서성호 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중국사업에 있어 정치적 문제로 위축되기 보다는 중국법과 실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법 전문가와 함께 리스크를 줄일 방법을 찾으면 오히려 현 상황을 중국사업이나 중국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서 변호사의 설명이다.한편 법무법인 피너클은 최근 중국법률 사건에 특화된 PRC Law를 선보이며 중국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국투자나 중국법인설립, 중국계약, 중국소송 등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과 직결된 문제 외에도 중국위생허가 등 행정 인허가 및 정부문제 해결도 돕는다. 중국사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내기업의 강력한 사업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1박2일’ 정준영 영상편지, 못다한 작별인사 ‘눈물 펑펑’ㆍ오미연, ‘기적적인 태동’에 중절수술 포기한 사연ㆍ문희옥 피소, 성추행 당한 소속사 후배에 “발설 마라” 협박?ㆍ‘만수르‘와 또다른 ‘만수르‘ 혼란 가중된 이유ㆍ송은이 ‘비디오스타’서 눈물 펑펑…무슨 말을 들었기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