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 임금 구조상 대기업 고액 연봉자들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임동진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인터뷰> 한정동 현대중공업 상무"현행법상 기본금 및 월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 매우 높은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 임금 영향을 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최근 재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정부가 최저임금을 2020년 까지 1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대폭 증가합니다.중소기업중앙회의 분석 결과를 보면 3년 뒤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액은 올해보다 81조원이나 늘어나게 됩니다.이는 이미 근로자들의 연봉이 높은 대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닌데요.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대기업 A사 생산직 신입 근로자의 올해 연봉은 3,820만원입니다.하지만 이중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은 연봉의 49.6%인 1,896만원에 불과합니다.243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시급은 6500원 수준입니다.이처럼 연간 임금 총액은 결코 적지 않지만 시급이 낮은 이유는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 상여금과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이 회사 신입근로자의 연봉은 5800만원으로 3년만에 52%, 2천만원이나 오르게 됩니다.전문가들은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면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자리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최저임금 급등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지역과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요구가 불거진 가운데 당장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주혁 빈소 아산병원에 마련”…사인은 머리 손상 [나무엑터스 공식입장]ㆍ손담비, “비밀열애 하겠다”던 소신… 비밀클럽도 있다?ㆍ이승기 특전사 만기 전역, 드라마 ‘화유기’로 만나요ㆍ송중기, 결혼 서두른 이유 들어보니…ㆍ김준현 딸 태은 최초공개, 엄마 닮은 깜찍 미모 ‘치명적 매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