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며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일관성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박 의원이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과정,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게 돼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지만, 앞으로는 수사당국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이같이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 회장에 과세를 검토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바꾼다고 하기보다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삼성 차명계좌 관련 금융위가 사전에 안내하거나 조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