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이란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재정적으로 장기간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 국제 세미나에서 국내외 연금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세대 간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담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연금재정의 수입과 지출 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누노 쿠차 국제노동기구(ILO) 선임연구원은 “공적연금은 어디까지나 노후 빈곤 완화에 이바지해야 하는 만큼 급여 수준이 적절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은 최소한 40~45%를 유지해야 하며 복지 등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에 대응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시와세 겐이치로 국제통화기금(IMF) 부국장은 일본의 연금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조언했다. 일본은 2016년 기준 연금 지속가능성지수(PSI)가 아시아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일본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인구의 은퇴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수급 연령 역시 상향 조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이민제도를 관대하게 개선해 해외 이민 수용을 늘렸다. 이를 통해 연금재정의 수입 기반이 넓어졌다.

그는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세대 간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담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