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의 옷을 찢고 바지의 손을 넣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는 2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연기였다. 감독의 지시였다"고 부인했으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난 가정이 있다.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는 현장에서 성추행을 저지르겠냐"라며 영상 제출을 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은 "영상을 차례로 검토했지만 믿을 수 없다.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는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반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의 NG 후, 세 번째 촬영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앞선 두 번의 촬영과 3번째 촬영은 분명히 달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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