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말 뿐인 대책? “현실성 없어”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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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으나, 여론은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친데다 실제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각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했지만 그렇다 할 반응을 얻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론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차가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먼저 해당 법령을 수행할 인력 부족이 언급됐다. 이들은 “jhab**** 과태료 몇 푼에 단속은제대로 하겠냐?”, “seji**** 법 만들면 뭐하냐? 철저하게 시행을 해야지. 시행한 지 몇 년이 되어도 적발건수가 거의 전무 수준, 일자리 창출 말만 하지 말고 단속 인력 고용해서 확실히 시행해라. 집행 인력도 늘려라”라는 등의 비판 의견을 냈다.여기에 농식품부가 정한 맹견의 모호한 기준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sw83**** 20-30kg 나가는 일반 애완견한테 물려서 죽었는데 맹견 외에 큰개도 포함해서 해야지 도대체 기준을 저렇게 만드는지. 이건 대비를 하는게 아니라 또 사고 나도록 방치하는 것. 현실성 없다”는 설명이다.또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이전에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blue****’는 “개 인식표부터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며 인식표에 착용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트렌드와치팀 김경민기자 trendwatc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여옥 "박근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았다"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도끼 집 이어 차 공개…‘미우새’ 시청률 역대최고치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김준현 딸 태은 최초공개, 엄마 닮은 깜찍 미모 ‘치명적 매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