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부터 신종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ICO가 가상화폐 관련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가 금지된다. ICO는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IPO)처럼 블록체인 관련 업체가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개인투자자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신규 가상화폐를 매입하면 해당 업체가 이를 환전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ICO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1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는 등 투자자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ICO를 통해 신규 가상화폐로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증권형 ICO),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코인형 ICO) 등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중자금이 ICO 등 비생산적·투기적 방향으로 몰리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외국도 ICO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개인이 가상화폐 취급업자로부터 가상화폐 매매 자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빌리는 이른바 ‘코인 마진거래’도 불법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