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2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2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세월호 등 각종 막말로 논란에 오른 바 있다.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인양을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원형보존이 힘들다", "인양시 추가 희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세월호 인양을 반대했다.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인양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괜히 사람만 다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인양 결정 이후에도 "드디어 들어 올린다고 하니까 차라리 잘 됐다.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치렀냐"면서도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다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에다가 연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이후에도 김진태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늘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해 춘천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당시 춘천 시민들은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모여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트렌드와치팀 김민경기자 trendwatc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러 `식인 부부` 사건 충격…"30명 살해후 인육 먹은 혐의 조사"ㆍ서해순 인터뷰, JTBC ‘뉴스룸’ 이후 손석희 동정론(?)까지...ㆍ송선미 남편 사건 ‘청부살인’ 무게…600억 재산이 부른 비극 ㆍ리용호 북한 외무상, 앞에선 ‘막말’...뒤에선 ‘지원’ 호소? ㆍ임성은 집 공개, 궁전같은 보라카이 3층 대저택 ‘으리으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