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옛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5월 23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의 한 기업체 직원휴게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64)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현장에 있던 직장동료가 A씨를 제지했으나, B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피해자 B씨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A씨의 전 직장동료로, 평소 A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욕설을 듣는 등 승강이를 벌인 데다,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B씨의 아들로부터도 욕설과 함께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B씨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면서 "다만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오다가 심하게 다투고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충청샘물 냄새 대통령탓? 신동욱 애꿎은 저격에 누리꾼 ‘불쾌’ ㆍ최수종, "내가 C씨? 억울하다" 울분ㆍ조권, 16년 정든 JYP와 결별…"2AM 전원 떠났다" ㆍ송창의 “과거 여자친구에 따귀 10대 맞아”...왜? ㆍ송중기♥송혜교, 美 샌프란시스코서 웨딩촬영…사진작가는 홍장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