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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백남기 농민 1주기…정부 대표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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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경찰, 자체 조사해 백서 남겨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빠짐없이 응징"
    "청탁금지법 1년, 서민 살림 위축하지 않는 지혜 발휘"
    이총리 "백남기 농민 1주기…정부 대표해 사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고(故) 백남기 농민 1주기와 관련해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는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께서 고단하지만 깨끗했던 삶을 가장 안타깝게 마감하신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며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의 모든 부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라는 확고한 철학을 모든 행정에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어렵게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께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드리고 있다"며 "특히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무려 95%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께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어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문제 된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1주년과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다음 주 28일이 1주년이다.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고,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일반 국민이 추석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꺼리는 일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서 가장 긴 연휴가 되는 이번 추석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께도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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