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재무제표 적정의견 받아"… 주식거래 재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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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난해 7월 이후 거래소에서 중단된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주식 매매가 이르면 10월말께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은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4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회계법인 감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우조선 주식의 거래가 다시 이뤄지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가 필수적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앞서 공시된 상반기 재무제표 보고서는 '검토보고서'였고, 거래재개 심사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감사보고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별도로 회계법인에 실사를 요청했다"며 "15일 '적정' 감사 의견을 받자마자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대우조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돼 10월 말~11월 초께 주식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대우조선은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4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회계법인 감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우조선 주식의 거래가 다시 이뤄지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가 필수적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앞서 공시된 상반기 재무제표 보고서는 '검토보고서'였고, 거래재개 심사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감사보고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별도로 회계법인에 실사를 요청했다"며 "15일 '적정' 감사 의견을 받자마자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대우조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돼 10월 말~11월 초께 주식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