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정부 민생·개혁법안 관철 사활…野, 포퓰리즘 정책 제동 주력 권력기관 개혁·건강보험 놓고 충돌 불가피…국회선진화법도 진통 예상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의 관철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내놨다며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며 벼르고 있다.
여야 간의 1차적 대치 전선에 더해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도 적지 않은 데다가 국회선진화법과 방송법 등 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린 법안도 많아 다당제 국회에서 복잡다단한 입법 전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모두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주요 추진법안을 대외에 공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입법전쟁에 대비한다.
TF에 소속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7천400건 정도의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처리된 것이 300여 건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처리 속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은 일단 뒤로 미루고 여야 이견이 없어 (합의)처리 통과가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그 후로는 여야 간에 충돌이 불가피하며, 대표적인 법안으로 세법개정안이 우선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 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개정안을 '초고소득 핀셋 증세'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며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 법안' 카드도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부자 증세'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려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야당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복지 포퓰리즘'이자 재정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장밋빛 희망'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과제로 내세운 언론·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의 선출 규정을 바꾼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야 3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 부칙에는 반대해 추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여야 간 충돌지점이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신설 등을 두고 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보수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기준을 다당제 현실에 맞게 180석 이상에서 과반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보수야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개혁특별법 등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 시절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현재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국회선진화법, 방송법 개정안과 더불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지자체장의 체육회장직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등의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한국 정부 역시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왔다.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그는 "중국에도 실사구시라는 용어가 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과거에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고 제안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북한을 향해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며 “남북 간 적대 문제 해소와 관련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라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귀측(북측)과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직원 대상 시무식 신년사가 끝난 뒤 북한에 전한 새해 인사를 통해서다.정 장관은 이날 “북측이 말하는 ‘도이칠란트(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호 간 어떠한 ‘공격적 적대행위’도 일체 거부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 그 자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올해는 적대 관계를 끝내자”며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보건·의료·인도 분야 등 민간 교류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