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012년 유럽 경쟁법 위반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항소심 확정 판결에 따라 7천304억원(5억4천111만 유로)으로 정해졌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5.4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과징금을 납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25일이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