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09.05 02:58
수정2017.09.05 02:58
또래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 학생들이 폭행과정에서 엽기적인 언행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4일 JTBC는 가해 학생들이 1시간 넘게 피해학생을 때린 것도 모자라 “피 냄새가 좋다”며 구타를 했다는 피해자 친구의 증언을 보도했다.피해 학생의 친구는 JTBC에 “피 흘리니까 피 냄새 좋다고 더 때리자면서 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면서 또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까…그건 아닌 것 같다 하니 한 시간 넘게 때린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가해학생 A(14) 양과 B(14) 양이 여중생 C(14)양을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무릎을 꿇은 C양을 발로 차고, 의자로 내려치는가하면 피투성이 된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이날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C양을 무차별 폭행했다.1시간 반 동안 발길질하고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백여 차례가 넘는 폭행을 가해 C양이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렸다.이들은 두 달 전에도 C양을 폭행해 C양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경찰은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폭행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두 달 전 경찰 신고에 대해 가해자들이 보복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한편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논란이 뜨거워지자 경찰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최시원 강소라, 로코 호흡 어떨까? 근황 보니…ㆍ최태원 SK 회장 장녀 10월 결혼...예비신랑은 누구?ㆍ이용대 변수미, 야구장서 포착...예상치 못한 볼륨감에 눈길 ㆍ리춘히, 70대 고령에도 ‘핵실험’ 방송에 투입된 까닭ⓒ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