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총수 지정은 당국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이 과했는지에 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지를 고려하는 단계"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행정소송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총수 지정의 근거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인 '자산 5조원 이상'이 명확한 만큼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창사 후 처음으로 이번 달 준(準) 대기업 격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며 이 전 의장이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자신과 친족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무가 종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진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자신의 네이버 지분이 5% 미만인 데다 주주 중심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의 지분(4.49%)이 소액 주주가 많은 네이버에서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이 전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이사(현 글로벌투자책임자)로 활동해 총수로서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의 총수 지정이 확정되자 3일 보도 자료에서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 및 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의 시각이 기업집단 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