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사단장, "공관병 종 부리듯" 甲질 천태만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관병을 폭행한 의혹 등으로 보직해임됐던 육군 39사단장이 군사법원 재판정에 선다.육군은 4일 "육군 검찰은 병영 부조리 의혹이 제기된 모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추가 확인돼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39사단장은 지난 7월 말 공관병을 상대로 폭언, 폭행, 가혹행위 등을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로 보직해임돼 육군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군인권센터는 39사단장이 공관병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을 시키는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육군 검찰 조사 결과, 39사단장의 공관병 폭행은 사실로 확인됐고 사적인 행사에 군악대 밴드를 동원하는 등 여러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39사단장이 수의계약 등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대 영상 제작과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특정 업체에 맡긴 혐의(직권남용)도 추가로 확인됐다.육군 검찰은 39사단장이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육군은 39사단장에 대해 "향후 형사 절차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트렌드와치팀 이휘경기자 trendwatc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김생민 덕에 돈 번 연예인 많아”...10억 모은 비결은? ㆍ하리수, `의문의 男` 커플사진 해명 “20년지기 일본인 친구”ㆍ신주아, 재벌2세 남편과 결혼 후 악플 세례...“태국으로 팔려갔다”ㆍ이수만 조카 써니 "삼촌이 큰 회사 하신다"는 말에 이경규 `깜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