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집에 불 지르고 옥상서 뛰어내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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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부부싸움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5분께 충주시 자신이 거주하는 상가 건물 3층 주택에 불을 지를 뒤 "집에 불이 났다"며 119에 신고했다.이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A씨는 양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불은 주택 내부 31㎡를 태워 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2분 만에 진화됐다.불이 난 건물 1, 2층은 비어 있는 상태여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A씨의 집에서는 라이터와 시너가 발견됐다.A씨는 지난달 30일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와 떨어져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김생민 덕에 돈 번 연예인 많아”...10억 모은 비결은? ㆍ‘송재희의 그녀’ 지소연, 반지하 집 공개…반전 내부 ‘화들짝’ㆍ신주아, 재벌2세 남편과 결혼 후 악플 세례...“태국으로 팔려갔다”ㆍ이수만 조카 써니 "삼촌이 큰 회사 하신다"는 말에 이경규 `깜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