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조정자에 대해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그동안은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었지만 보증상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이는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등 정부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주려는 취지입니다.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김생민 덕에 돈 번 연예인 많아”...10억 모은 비결은? ㆍ‘송재희의 그녀’ 지소연, 반지하 집 공개…반전 내부 ‘화들짝’ㆍ신주아, 재벌2세 남편과 결혼 후 악플 세례...“태국으로 팔려갔다”ㆍ이수만 조카 써니 "삼촌이 큰 회사 하신다"는 말에 이경규 `깜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