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다니던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구속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한 유사 사건을 보면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많고,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13살이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반의 한 여강사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 강사는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3세 소년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주장은) 미성숙 상태에 있는 피해자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면죄부를 받으려는 행태"라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이 강사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2012년 강원에서 초등학생 여제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30살 남교사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8년이란 중형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당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당시 30대 여교사와 15세 중학생 성관계 사건의 경우 교사는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양 측이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한데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기 때문이다.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경남 여교사에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이 각각 2년6월∼5월, 4∼7년이고, 최대가 각각 4∼6년, 6∼9년까지다.법조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 학생이 13세 미만이라는 점 등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류재성 변호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죄질이 극히 나쁜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지욱 변호사는 "교사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교사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자현 "우효광, 용돈 올려줬더니 주식으로 다 잃었다"ㆍ김태희, 서울대 시절 학생식당 몰카…세상 혼자사는 미모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이장우, 공일오비 발탁된 이유는 윤종신 때문?ㆍ신은경, `가짜 모성애` 논란 딛고 컴백…2년 만에 안방 복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