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말부터 과도한 금융권 성과급 제동‥손실 발생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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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금융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입니다.2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금융사들은 이익을 내도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하고, 손실이 나는 경우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해야 합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됩니다.성과보수를 나눠 받는 기간에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 재산정이 의무화된다. 만약 손실이 크다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대출이나 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보험인수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와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은 모두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입니다.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다음달 4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인 금융사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자산 7천억 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했습니다.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자현 "우효광, 용돈 올려줬더니 주식으로 다 잃었다"ㆍ김태희, 서울대 시절 학생식당 몰카…세상 혼자사는 미모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이장우, 공일오비 발탁된 이유는 윤종신 때문?ㆍ신은경, `가짜 모성애` 논란 딛고 컴백…2년 만에 안방 복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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