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5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사실상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앞서 한씨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0일을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씨가 항소를 취하했지만 선고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직후 만난 한서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고, 탑이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든 전자담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 권유한 건 그 쪽(탑)이었다"며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서희는 2013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3'에 출연했으며, 당시 톱12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방송 이후 각종 기획사에서 러브콜이 쇄도하면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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