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살충제를 사용한 양계장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5일 대만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양계장이 타이중(台中) 1곳을 비롯해 타이난(台南)과 장화(彰化)가 각각 5곳, 가오슝(高雄)과 난터우(南投)가 각각 2곳 등 15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천지중(陳吉仲) 농업위원회 부주임은 생산을 중단한 양계장을 제외하고 1천470개 양계장의 샘플을 채취해 941곳의 검사를 끝냈다며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곳은 15곳으로 1.59%의 불합격률을 보엿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 농업위원회는 45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여 3곳이 적발되자 범위를 전국 2천여 개 양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조사에서는 장화현 롄청(連成) 양계장에서 기준치의 30배를 넘는 153ppb(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의 피프로닐이 검출됐고, 궈허(國賀)와 원정(文政) 양계장에서 각각 22ppb, 5ppb가 검출됐다.

정부는 불합격된 양계장내 닭 51만9002마리를 관리하면서 살처분을 검토하고 있고, 31만여 개의 달걀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천 부주임은 불합격 기준에 대해서 대만에 피프로닐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어 유럽연합의 가장 엄격한 5ppb를 기준으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기준치는 각각 20ppb와 30ppb다.

불합격된 계란은 전량 폐기될 방침이다.

당국은 생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적합한 살충제를 사용한 이들을 처벌하고 닭뿐만 아니라 오리, 거위, 돼지 등을 키우는 1만 5천여 축산농장의 위치도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 경찰과 검찰은 살충제 판매자 조사에도 착수했다.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는 동물과 작물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황더창(黃德昌) 방검국 국장은 장화현 롄청 양계장이 지난해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며 최대 30만 대만달러(1천114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lovestaiw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