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올랐는데”...비정규직에겐 다른 세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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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육아휴직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3.6%(839만명)를 차지한다. 특히 청년층(29세 이하)의 비정규직은 6년 만에 10%가 늘어 64%에 이르렀다.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문제는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놔 비정규직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사진=YTN뉴스캡처트렌드와치팀 김경민기자 trendwatc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병헌은 좋겠네” 한정식집 뺨치는 이민정 요리 솜씨ㆍ‘부군상’ 송선미, 이토록 행복한 부부였는데...“안타까워”ㆍ김성주 “아내, 핫도그 사업 실패로 빚졌다” 깜짝 고백ㆍ‘배용준 전 연인’ 이사강, 한정판으로 가득한 집...남다른 집안 스펙ㆍ이상아, 알고보니 김민종 첫사랑 상대? "이상아 때문에 진로 바꿨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