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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읽는 명저] "문명 진보의 힘은 혁명 아닌 제도·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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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다시 읽는 명저] "문명 진보의 힘은 혁명 아닌 제도·관습"
    “프랑스혁명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가장 경악스런 것이며, 온갖 종류의 죄악과 어리석은 짓이 뒤범벅이 된 쓰레기 잡탕들의 광기다.”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기존 제도들은 사람들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효능을 지니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1789년 7월 프랑스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 보수주의 정치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1729~1797)는 초창기엔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영국 지식층 사이에서 프랑스혁명을 자유의 새로운 여명으로 여기고, 열렬하게 지지하는 대중 선동을 시작하자 비판 쪽으로 돌아섰다. 비판 논리를 자세하게 담아 이듬해 출간한 게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이다. 이 책은 파리의 ‘젊은 신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 프랑스혁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 신사가 버크에게 혁명에 관한 견해를 물어온 데 대한 답장이다.

    "프랑스혁명은 쓰레기 잡탕들의 광기"

    [다시 읽는 명저] "문명 진보의 힘은 혁명 아닌 제도·관습"
    버크는 철두철미한 경험론자다. 인간 행동의 원칙은 탁상이론보다 관습과 전통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합리적 능력은 제한돼 있고, 사회는 이성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도덕·관습에 의해 재생산되며, 문명의 진보는 사회 안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기존 제도와 관념은 지혜의 보고(寶庫)”라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형성된 국가는 신이 마련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삶에 관한 견해와 규칙이라는 나침반을 없애면 우리는 어떤 항구로 항해하는지 뚜렷하게 알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폭력에 의해 ‘구체제’(루이 14~16세 시대의 절대 왕정체제)를 뒤엎은 프랑스혁명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버크는 프랑스혁명을 굶주린 대중이 유산자들의 재산을 빼앗은 일종의 폭동으로 파악하고, 혁명 세력에 “목적이 수단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라”고 경고했다. 혁명 등 급격한 방법을 통해 사회가 바뀔 것으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운영질서에 의한 보존과 개선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일관된 견해였다.

    또 “프랑스혁명 세력은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과오를 범했고 범죄를 저질러 빈곤을 샀다”며 “이뿐만 아니라 왕권의 속박에서 풀려나자 예절을 난폭하게 파괴하고 불행한 타락을 모든 계층에 확산시켰다. 이는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이고 공동체적인 기존 제도를 과격하게 파괴하면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고 군사적 독재자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말대로 프랑스혁명은 과격으로 치달았고, 결국 나폴레옹 독재가 등장했다.

    버크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영국인이 헌정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우리는 국교회와 왕정, 귀족제도, 민주제도를 더도 덜도 아니고 현재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영국 헌정은 명예혁명(1688)과 권리장전(1689) 이후 100여 년에 걸쳐 인간의 지혜와 관습, 전통이 농축된 제도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된 영국의 헌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시대를 초월하는 세대계약이며, 이 계약은 파괴돼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도 않고 선배 세대를 돌아보지도 않는 이기적이며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과격한 변화를 지지한다”고 비판했다.

    규범·보존·절제·균형, 보수주의 가치로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은 기존 체제의 급격한 변혁에 대항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논리를 제공해줬다. 이 때문에 이 책은 보수주의의 고전으로, 버크는 보수주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가 강조한 신조와 규범 존중, 보존, 절제, 균형은 보수주의의 주요 가치로 꼽힌다. 그의 신념은 영국 보수당의 이념적 바탕이 됐다.

    버크는 기존 체제를 ‘만고불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약간의 변화할 수단을 갖지 않은 국가는 보존을 위한 수단도 없는 법”이라며 “국가가 그런 수단이 없다면 독실한 마음으로 보존하려 했던 헌정 부분마저 상실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화는 필요하되, 어디까지나 헌정을 더 공고히 지키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 제정의 신중함도 강조했다. 책 말미에 “법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일시적인 소유자·세입자에 불과한 사람들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줄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완전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단 법안을 내놓고 보자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한국 국회에 보내는 경고처럼 들린다.

    홍영식 논설위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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