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에만 허용, 실제 서민들에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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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도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재원을 최대 2조원가량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도 집 없는 서민의 실수요는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연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3조6천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천억원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시중 은행에서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더 끌고 와 10조원 규모로 만든다는 것이다.이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은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작년 말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8만7천명가량이다.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트렌드와치팀 김경민기자 trendwatc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추자현-우효광 부부, 어마어마한 재산 어느 정도길래? 60억 빌딩 매입 `재조명`ㆍ이파니, 이혼보다 아픈 가정사 "어릴 적 떠난 母, 이혼 후.."ㆍ불혹 앞둔 이효리, 이상순과 나이차 새삼 화제ㆍ유승옥, 이 몸매가 어때서...“허리 없으면 망할 몸”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