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현장조사를 하고 ㈜네오미오, 에스알에스코리아㈜, 옥반식품영농조합법인, 파타고니아코리아㈜, ㈜디지틀조선게임, ㈜주주넷, 개인 정모씨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이런 행정처분을 내렸다.
업체들은 각각 1천만∼1천500만원을, 소유자 동의 없이 물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정모씨는 300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됐다.
방통위는 또 올해 2월 통신사 판매점 8개사에 대한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된 ㈜원모바일, 드림에스제이텔레콤, 하나정보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 중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원모바일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용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이 포함된 구비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과 서버에 보관 관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넘기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임직원들에게 정기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