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혐의 조윤선 전 장관,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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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은 이미 항소한 상태다.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 1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김상률 전 수석도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다만 1심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지헌 정종철, 귀여운 딸 외모에 `기적을 낳은 연예인`ㆍ길건, 한 달만에 10kg 감량도? "누구나 탐낼 몸매 만들었지만.."ㆍ소유진♥백종원 부부, `백선생` 가족의 실제 집밥 밥상 모아보니ㆍ고윤, 父 김무성과 나란히 서니…ㆍ`소녀 감성` 서정희, 믿기지 않은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