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익 기준서가 도입되면 납세, 배당 등 기업 운영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사진)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수익 기준서 시행 시점이 5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회계문제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수익 기준서는 회계기준원이 2015년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를 말한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지금과 달라진다. 건설회사의 자체 분양사업을 예로 들면 청약 당첨자가 분양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대가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등이 수익을 인식하는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추가된다. 지금은 공사 진행 정도만 수익인식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새 수익 기준서는 2018년 1월 초부터 도입된다. 회계기준원은 상장사의 연결 자회사를 포함해 4000여 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장기계약이 많은 건설업, 플랜트업, 장기간 보증을 제공하는 제조업 및 판매업, 수입을 제3자와 나눠야 하는 플랫폼사업, 바이오 및 기술사업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게 회계기준원의 분석이다.

김 원장은 “3~5년짜리 계약은 연도별로 인식하는 수익에 차이가 생겨 실적이 출렁일 수 있다”며 “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새 수익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예상 매출액이 현재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업 자금운용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란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매출액이 변하면 손익이 변하고, 이는 세금 납부 및 배당 규모에 영향을 준다”며 “기업들은 금융감독당국과 회계법인, 회계기준원 등에 적극 활용해 도입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계기준원은 상반기에 이어 오는 9월27일, 10월30일, 11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