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아산화질소, 처벌 근거 생겼다…환각물질 지정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소식이 전해져 주목된다.`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흡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환경부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최근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져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됐다.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슈팀 김서민기자 crooner@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방송복귀 알린 이혜영 근황보니...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